한상렬 목사 ‘한미FTA 반대 집회’ 관련 벌금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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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렬 목사 ‘한미FTA 반대 집회’ 관련 벌금 70만원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0.10.27 21: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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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신고없이 한미FTA반대 집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기소된 한상렬 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 뉴스윈(데일리경인)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밀실 재협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수년전 신고를 하지않고 한미FTA반대 집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기소된 한상렬 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돼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형사17단독 판사 진광철)는 27일 신고 없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를 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목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문경식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등 3명에 대해서는 형 면제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혐의 사실을) 피고인이 모두 자백했으며 한 목사는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사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나머지 피고인은 앞서 형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 받았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 목사 등은 지난 2007년 6월 29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 총궐기 대회’를 열고 참가자 5천여명과 함께 도로행진을 강행했다.

이에 차량 소통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약식 기소돼 벌금형이 내려지자 받아드릴수 없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한 목사는 지난 6월 12일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북한을 방문해 70일간 머무르며 북측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고, 북한 체제를 찬양했다는 등의 혐의(국가보안법상 위반)로 구속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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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ㄷㅊ 2010-10-27 22:05:37
목사 직업이 무엇인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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