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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넷 ‘슈퍼스타K2’에서 우승을 차지한 허각. Mnet 슈퍼스타K2 화면 갈무리. ⓒ 뉴스윈(데일리경인) |
엠넷(Mnet)의 ‘슈퍼스타K2’에서 우승을 차지한 허각이 실제 받을 수 있는 상금이 2억원이 아니라 세금을 뗀 1억9,120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세청 공식블로그 ‘아름다운세상’에 26일 올라온 글을 통해 확인됐다. 이 글은 “국민으로서 당연히 지켜야하는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하기 때문이다”이라면서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납부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 블로그에 따르면, 원천징수는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미리 징수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허각이 받게 될 상금은 소득세법 21조 1항에 따라 ‘상금, 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허각은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부상’에 해당돼 지급금액의 80%인 1억6천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지 않는다.
따라서 허각은 2억원 가운데 나머지 4천만원 가운데 지방소득세 포함해 22%인 880만원을 원천징수 세금으로 내고, 남는 1억9,120만원 받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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