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 2020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우수조례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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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 2020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우수조례 수상
  • 김광충 기자
  • 승인 2020.12.22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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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2020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지방의회 우수조례 1급 포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본 조례 경진대회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자치분권국에서 주민들의 삶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참신하고 검증된 우수조례를 발굴하여 자치와 분권에 기반한 참좋은지방정부 만들기를 촉진하고 확산시킬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의원이 수상한 「경기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기도교육청의 원활한 교육정책 수행과 교육갈등으로 인해 소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교육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여 사전적으로 갈등을 예방하고, 전문기관에 갈등영향분석을 위탁하는 등 전문적인 갈등 해결 방안이 마련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각으로 촉발되는 교육갈등에 대응하여 교육현장에서 갈등 해소 및 예방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으로 경기도의회-경기도-경기도교육청 간의 정책적 협의와 타협을 끌어내 갈등을 해소하는데 주력 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지방의회 우수조례 1급 포상은 더불어민주당 전국 광역의원 중 11명이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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