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천영미 의원, 2021년 자치경찰제 도입 위한 의정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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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천영미 의원, 2021년 자치경찰제 도입 위한 의정포럼 개최!!
  • 김광충 기자
  • 승인 2020.12.2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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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성공적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가칭)경기도 자치경찰 기본 조례’와 ‘(가칭)경기도 자치경찰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준비 중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천영미 의원(더민주, 안산2)은 21일(월)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에서 ‘경기도 차원의 자치경찰제 운영 방안’을 주제로 경기연구원 의정포럼을 개최했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 차원의 자치경찰제 운영 방안을 설계하기 위해 마련된 이 날 포럼에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천영미 의원과 포럼 소속 경기도의원, 관계 공무원, 경기연구원 연구진 등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었다. 

앞으로 경기도 자치경찰제의 시행을 위해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되며(7명),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각각 사무국이 설치된다. 
 
이 자리에서 경기연구원 조성호 선임연구위원은 “자치경찰은 주민과 함께하는 민주적인 치안행정 실현을 구현하고,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소개하며, “개정된 법률에 따라 자치경찰제가 시행된다면 경찰 인력과 장비, 청사 비용 등을 국가가 분담하는 만큼 지방정부는 재정자립도와 관계없이 균일한 치안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선임연구위원은 “제도 시행 초기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지휘·감독 체계 혼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민 안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국가와 경기도가 노력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경기도가 자치경찰단을 만들어 점진적으로 자치경찰 인력을 중앙으로부터 이관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세종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인 안영훈 박사는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자치경찰 조직·인사·재정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가는 지방정부를 자치경찰의 감독자로 인정해 인사권 등 조직 운영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지방의회에는 자치경찰 조직과 기능 등을 자치법규로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정포럼의 위원장인 천영미 의원은 총평을 통해 “자치경찰의 출범으로 경기도에 꼭 필요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다”며,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이 연계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천영미 의원은 “자치경찰의 도입 목적인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치경찰의 역할과 범위, 자치경찰 활동의 공정성과 도민 인권 존중 등을 담은 ‘(가칭)경기도 자치경찰 기본 조례’와 기존에 운영 중인 국가경찰, 경기도 내 특별사법경찰과의 연계, 자치경찰 조직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가칭)경기도 자치경찰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비 중에 있다”며, “제도 도입 초기에 혼선을 최소화하고, 도민의 안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관련 예산 확보, 자치법규 마련, 기존 제도의 정비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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