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코로나 확산 대응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접수 24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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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 확산 대응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접수 24일까지 연장
  • 김명길 기자
  • 승인 2020.12.1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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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신청기간 12월 24일까지로 연장
12월 24일까지 접수‥단시간·일용직, 특수형태노동 등 취약 노동자 대상

 

경기도가 최근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취약노동자들을 위해 추진하는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의 신청 접수 기간을 당초 이달 11일에서 24일까지로 긴급 연장했다.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은 일용직 노동자 등 도내 취약노동자들이 코로나19 의심 증상 시 생계걱정 없이 안심하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23만원을 지원하는 경기도의 노동방역대책이다.

이번 연장조치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추세에 맞춰, 경제적 이유 등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까지 신속히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직장 등을 매개로 한 집단 확산을 차단하는데 목적을 뒀다. 

지원 대상은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등 도내 취약계층 노동자다.

당초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진담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 격리한 노동자만 대상이었지만, 지난 7월부터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통보한 확진자 방문 다중 이용시설을 방문·이용한 무증상 노동자도 포함됐다. 

도에서는 각 시군 및 보건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몰라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도민들이 없도록 적극 안내·홍보하여 사업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민관 모두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고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인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적극 힘쓰겠다”며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취약노동자의 경우 즉시 진단검사를 받도록 31개 시군과 함께 독려 하겠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24일(목)까지로,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가격리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확인 입증서류 등 필수서류를 해당 거주 시군을 통해 이메일·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에게는 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로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이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내년 2월 20일까지다. 다만 농협선불카드로 지급되는 시흥, 김포는 기존대로 올해 12월 31일 마감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시군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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