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거절 ‘앙심’ 백화점 직원에 석궁 쏜 4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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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거절 ‘앙심’ 백화점 직원에 석궁 쏜 40대 영장
  • 장현주 기자
  • 승인 2010.10.2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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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에서 40대 남자가 3년전 구입한 옷 환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백화점 직원에게 석궁을 쏘고, 행패를 부린 황당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환불 거절에 앙심을 품고 백화점 직원에게 석궁을 발사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황아무개(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2일 오전 10시30분께 모 백화점 사무실에 석궁 등 흉기와 휘발유를 들고 찾아가 3년 전 구입한 옷을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난동의 피웠다.

이 과정에서 황씨는 백화점 직원에게 석궁 1발을 발사하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다.

경찰조사 결과, 황씨는 자신이 ‘신상품’ 인줄 알고 산 1천만원 상당의 의류가 ‘이월상품’이었다는 이유를 들어 백화점 측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절했으며, 법원에 제기한 물품대금 환불소송에서도 패소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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