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날로 증가되는 화학테러에 대비해 질산암모늄, 과산화수소 등 사제폭탄 제조 가능 물질 등 13종을 사고대비물질로 추가 지정키 위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환경부가 관리하는 사고대비물질은 총 69종으로 늘었다. ‘사고대비물질’이란 급성독성, 폭발성 등이 강해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 환경부 장관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
사고대비물질을 팔거나 제조 또는 보관, 저장, 운반시설을 둔 업체는 자체 방제계획 등을 세워 각 지방환경청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사고대비물질을 판매하는 업소나 제조, 보관, 사용, 저장, 운반시설을 두고 있는 업체는 2011년 말부터 출입자를 확인할 수 있는 CCTV 등 보안시설 설치 또는 출입관리대장을 기록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 환경부는 최근 화학물질 종류와 취급량이 증가됨에 따라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테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세계적으로 화학물질에 의한 테러예방체계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공약품을 이용한 사제폭탄 테러는 외국에서만 발생하는 범죄가 아니다. 실제 국내에서도 2009년에 20대 여성 황산테러사건과 충남·전남 청산가리 이용 살인사건(5명 사상) 등이 발생한 바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인터넷을 이용해 사제폭탄 제조방법을 알려주고, 폭탄재료를 판매하려 한 사건이 부산과 인천에서 연이어 발생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G-20 정상회의와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등 대규모 국제행사가 연이어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주요 테러수법인 화학테러를 방하기 위해 사제폭탄 제조 가능 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초지”라면서 “일부 영업자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는 있으나 화학물질로 인한 테러행위를 사전에 방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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