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 새도시 주변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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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 새도시 주변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 이정하 기자
  • 승인 2007.07.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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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년간 건출물 및 토질 형질변경 제한

동탄2 새도시 및 주변지역(지구경계에서 2km)이 앞으로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여 지정·관리된다.

건교부는 "19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동탄2 새도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고 그 내용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석우동·반송동을 비롯해 용인시 농서동·고매동·통삼리·북리, 오산시 은계동·오산동·부산동·원동 일대 5951만5000㎡이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앞으로 용도변경을 포함한 건출물 신·증축과 공잘물 설치, 토질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것은 제외) 및 토석의 채취행위 등이 일체 제한된다.

이와함께 주변지역에 대한 시가화조정지역 등 지정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투기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에 앞서 새도시지구를 포함하고 있는 화성시를 비롯, 주변지역인 용인·오산시에서 지정안에 대한 주민공람절차를 거쳐 지자체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건교부 또 지난 13일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통해 제한의 범위, 대상 등에 대한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세부사항을 협의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구내 공장 등의 피해대책을 오는 11월말까지 마련할 것"이라며 "내년 2월까지 지구지정·개발계획 수립 등 일정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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