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정 추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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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정 추진 본격화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0.10.20 23:5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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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 오후2시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10.4선언 3주년을 맞아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토론회가 열렸다. 수원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집중 논의된 토론회에 염태영 수원시장이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 뉴스윈(데일리경인)

경기도 수원시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이 본격화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6.15공동선언실천 수원본부(상임대표 박희영 목사)와 민주당 권선·장안·영통·팔달지역위원회, 민주노동당 수원시위원회는 19일 오후2시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10.4선언 3주년을 맞아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문병근, 변상우, 전용두 시의원, 정연훈 참교육학부모회 수원지회장, 김진규 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대표, 이성호 수원풍물굿패 삶터 대표, 장정희 수원여성회 대표를 비롯한 각계 인사 7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남북교류협력과 평화통일의식을 증진하는 사업 추진에 지역사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주현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첫 발제를 맡은 박희영 615수원본부 상임대표는 “남쪽은 그 동안 헌법 3조의 영토 조항을 근거로 북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반국가단체나 적으로 여겨왔다”면서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남북이 서로 대등한 다른 국가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선언들은 분명 국가 간의 조약입니다. 통일 논의의 진정성을 확보하려면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헌법 3조의 영토조항은 진작 그 규범력을 상실했습니다. 페지 또는 개정돼야 합니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가 못하는 것,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영역이 담당해야”

이어 이기우 민주당 수원권선위원장(전 국회의원)은 “‘천안함’ 사건으로 어수선한 상황속에서도 국민들은 지난 6.2지방선거를 통해 한반도의 안정과 전쟁반대, 개혁과 변화에 대한 뚜렷한 지지입장을 밝혔다”면서 “이러한 민심을 반영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해야 하고, 10.4정상선언 실천만이 남북이 살길”이라고 역설했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가 못하는 것을, 새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영역이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수원시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조례제정’ 작업은 이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세번째 발제에 나선 임미숙 민주노동당 수원시위원장은 “통일은 단순히 감정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민족의 번영을 위한 객관적 현실로 놓여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사업은 중앙정부보다 덜 정치적이고, 좀 더 다양하고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통일의제를 생활화, 일상화한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통일을 생활적으로 접근하며, 통일의 주체가 돼 참여하는 걸 의미합니다. 앞으로 정부의 경색적인 남북관계를 보완해 나가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통해 수원시의 위상을 높여 나가길 기대합니다.”

“시의회에서 표결이 아니라 원만한 합의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

이어 조례안 발의를 준비 중인 백정선 시의원이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했다. 백 의원은 “이 조례는 수원시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을 증진하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평화통일의식을 높여 남북의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일한 분단도인 경기도의 수부도시 수원시가 문화·학술·체육·관광·경제·언론·여성 및 인도주의적 사업 등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은 물론 평화통일의식 증진 사업을 펼치고 지원할 수 있는 기본 사항들을 담아냈다.

백 의원은 “조례가 실효성을 갖고 남북교류협력에 이비자하기 위해서는 문구상 조정과 추가되고 정리돼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서 “시의회에서 표결이 아니라 원만한 합의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염태영 수원시장은 축사를 통해 “이 자리에서 민주당, 민주노동당, 시민사회단체 분들이 지혜를 모아서 남북교류협력의 물꼬를 트는 일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면서 “그러면 집행부는 자연스럽게 따라갈 것”고 조례 제정에 적극 동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수원시의회 총무개발위원회 문병근 위원장도 축사에서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합의한 10.4선언은 남북 모두에게 새로운 미래를 가져다 줄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을 담은 희망적인 선언”이라며 “합의 이행은커녕 천안함 사태 등으로 남북관계가 더욱 경색돼 가고 있는 현실에서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 10.4선언에 대한 시민 인식과 참여가 확산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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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민 2010-10-30 08:08:36
하루빨리 조례가 제정돼 민간이 함께 수원에서 남북교류를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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