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특사경, 노인요양시설 내 위법 식당 18곳 적발
‘어르신을 잘 모신다’던 노인 요양시설들 중 일부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려 보관하거나 원산지 표시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아래 도 특사경)은 도내 노인요양시설내 집단급식소 158개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 등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 위반 등 18곳의 위반 시설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무신고 영업이 9개소로 가장 많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목적 보관 등 운영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시설이 4개소였다. 또한 원산지 표시 위반 3개소, 영양사ㆍ조리사 미고용이 2개소였다.
도는 이중 형사처벌 대상 4건(원산지 거짓표시 2건, 영양사ㆍ조리사 미고용 2건)에 대해서 피의자 신문 등 수사 완료 후 검찰에 직접 송치 처분하고, 나머지 14건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으로 통보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노인요양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환자들이 대부분 입소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시설과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만, 환자를 대상으로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다보니 가장 기본적인 먹을거리조차 안전하지 않은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실상”이라고 말했다.
도 특사경은 앞으로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사각지대를 찾아 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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