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심야교습 밤 10시 제한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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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심야교습 밤 10시 제한 조례’ 통과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0.10.2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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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의장 허재안)는 19일 학원 심야교습 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의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심야교습 제한 조치는 학부모 홍보와 부작용 방지 등을 거쳐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도의회는 제2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05명 중 찬성 77명, 반대 15명, 기권 13명으로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유치원·초등학생 밤 10시, 중학생 밤 11시, 고교생 밤 12시(자정)으로 차등 제한된 조항을 초·중·고교생 구별없이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이 개정안은 앞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이 지난해 9월 제출해 경기도교육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2차례나 심사보류를 거쳐 결국 통과된 것이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이날 대변인 성명을 내어 “경기도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인권, 그리고 사교육비 절감 및 학생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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