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15세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충격적인 사건의 당사자인 30대의 중학교 여교사 A씨가 결국 해임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앞서 서울 화공동의 한 중학교 여교사 A씨는 앞서 지난 10일 자신의 제자 B(15)군과 서울 지난 10일 영등포역 지하주차장 승용차 안을 비롯해 여러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이 같은 사실은 B군의 어머니가 아들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던 과정에서 중 A씨가 보낸 ‘좋았다’는 따위의 문자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해 드러났고 18일 언론을 통해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담임교사 A씨는 “서로 좋아서 한 것이다”고 했으며, 제자인 B군 역시 “강제적인 관계가 아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군이 13세 이상이고, 서로 합의에 따라 대가 없이 성관계가 이뤄진 것이므로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어 수사를 종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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