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체납액 징수할당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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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체납액 징수할당제’ 도입
  • 김원태 기자
  • 승인 2010.10.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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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 담당 공무원 대상 시군별 징수 책임 맡겨, 체납 근절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경기도가 세무담당 공무원에게 징수 할당량을 부과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

경기도는 시군 세무담당 공무원들과 경기도 세정과 공무원들을 연계시켜 18일부터 ‘지방세 체납액 책임징수제’를 실시한다.

‘지방세 체납액 책임징수제’는 경기도 세정과장을 책임자로 8개조 29명이 각 시·군별 체납액 징수책임을 맡는 방식이다. 책임징수제는 광역체납처분반, 시군 징수부서 공무원과 연계하여 도, 시군 합동 현지출장을 통해 지속적인 납부독려 및 징수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도는 올 해 쌓여만 가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광역체납처분반 운영, 부동산·차량 공매 등 각종 정책을 실시 9월말까지 체납액 2천265억원을 징수, 22.5%의 체납액 정리율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체납액 정리율 18.2%보다 4.3% 높아진 것이다.

도 관계자는 “아직도 세금 체납액이 많아 경기도 재정을 압박할 뿐만 아니라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간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이번 책임징수제 실시의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도는 상습적인 체납자들에게는 출국금지, 명단공개, 대여금고 압류, 체납처분 면탈자 형사고발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분할납부 등 담세능력 회복지원과 체납액 정리를 동시에 추진하는 등 체납자 유형별로 차별화된 추적·조사·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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