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촉구 결의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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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촉구 결의문 발표
  • 김광충 기자
  • 승인 2020.09.0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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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는 9일 열린 제1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결의문은 기초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수행과 시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21명 시의원 전원이 열정을 담아 공동 발의했다.  

결의문에서는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보장, 합리적인 의원 정수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반영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폭을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이은진 의회운영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주요내용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어,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기초지방정부의 바람을 담아 기초의회에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되도록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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