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집중호우 수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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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집중호우 수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 유희환 기자
  • 승인 2020.09.0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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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의 긴급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등록전환, 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으로 주거용 건물이 전파 피해를 입은 경우는 전액, 그 외 경우는 50%가 감면되고, 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간이다.

구비서류인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면 피해사항을 작성해 피해시설이 있는 읍·면 또는 안전총괄과에 제출해야 하며, 발급된 피해사실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하고 지적측량 접수 시 제출해야 한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종합민원실동 내 지적측량 접수창구로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김나나 파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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