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인 30대의 중학교 여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15세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18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화공동의 한 중학교 여교사 A(35)씨는 제자 B(15)군과 서울 지난 10일 영등포역 지하주차장 승용차 안을 비롯해 그 동안 여러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이 같은 사실은 B군의 어머니가 아들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던 과정에서 중 A씨가 보낸 ‘좋았다’는 따위의 문자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해 드러났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담임교사 A씨는 “서로 좋아서 한 것이다”고 했으며, 제자인 B군 역시 “강제적인 관계가 아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B군이 13세 이상이고, 서로 합의에 따라 대가 없이 성관계가 이뤄진 것이므로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어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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