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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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 김광충 기자
  • 승인 2020.09.0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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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대표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이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제3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제주4·3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우리 현대사에서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최대 규모의 민간인 희생사건이다.

‘제주4·3사건’은 이념대립과 민족분단의 현실 속에 제대로 진성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2000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진상조사가 시작된 이후 제주4·3평화공원, 기념관 등이 설립되고 추념일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으며, 경찰과 국방부가 사건발생 71년만에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적극적․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월 27일(오영환 의원안)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며, 법률 개정으로 정부의 폭력적·불법적 행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보상, 구체적인 명예회복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미숙 의원은 “역사는 단순과거가 아닌 미래를 위한 교육이라 생각한다”며,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은 우리 근현대사에서의 상처를 치유하고 이를 통해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넘어 통합과 평화의 시대를 열게 할 것”이라 기대감을 드러냈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된 본 건의안은 9월 18일 경기도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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