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혜 의원,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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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혜 의원,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김광충 기자
  • 승인 2020.09.02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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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대학생, 대학원생, 졸업생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 연체로 인한 신용불량 상태를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원활한 취업 및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신용회복지원 사업이 제안되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가계 부담 완화 차원으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간을 대학 졸업 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대학원 졸업 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학자금 대출 체납자인 신용유의자를 대상으로 분할상환 약정 초입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 지원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오 의원은“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현재 지원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수요가 많고 지원효과가 굉장히 큰 사업 중에 하나이기에 이자지원사업 대상의 확대가 큰 효과를 낼 수 있길 기대 한다.”라며 “신용회복지원사업의 경우 초입금 5% 지원을 통해 지연배상금 전부 감면으로 상환 부담이 대폭 완화되는 만큼 신용불량 상태에서 회복돼 원활한 경제활동이 가능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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