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비 13억 증가한 207억 8700만 원 징수…체납차량 처분 등 실시
수원시가 2020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 징수액이 207억원을 돌파했다.
이같은 실적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징수액 6.7% 증가(13억 500만 원 증가)한 207억 8700만 원 규모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징수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상습·고액 지방세 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징수한 성과다.
주요실적을 보면 새마을금고 단위 농협 등 제2금융권 출자금 압류·추심(577건), 새마을금고 단위 농협 등 제2금융권 출자금 압류·추심(577건), 체납자 명의 개인사업장 수색 예고문 발송(1018건), 소액 체납자 대상 고지서(납부 촉구 안내문) 발송(6만 8675건),
법원에 보관된 공탁금 압류·추심(압류 91건, 추심 10건) 등이다.
또 파산한 고액체납 법인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체납자가 아닌 우선수익자에게 납부를 독려해 6억 5000만 원 징수한 사례도 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택수색 등 대면 방식의 징수 활동은 피하는 비대면 체납 징수 방식 모색하는 등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2~4시) 체납 차량(대포차) 추적 후 처분 등 징수 활동 전개해 왔다고 전했다.
시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다양한 방식의 비대면 징수 방안 마련·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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