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공무원노조와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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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가 한창인 경기도청 정문 앞쪽 길가 펼침막에 “지자자치 역행하는 국정감사 폐지하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 뉴스윈(데일리경인) |
“국감은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해마다 공무원들의 본연의 업무와 대민행정서비스 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국회가 경기도를 상대로 국감(국정감사)을 진행중인 가운데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국감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고, 지방정부의 직무수행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에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공무원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와 주목된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의원장 김용준)과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최종훈)은 14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감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공무원단체는 국회에서 국감이란 명목아래 무분별한 자료요구를 할 뿐 아니라, 방대하고 다양한 행정에 대해 수박 겉핥기식 감사로 실효성도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의 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비지원사업으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무분별하게 지방자치사무에 대해 국감자료를 요구해 많은 행정이 낭비되고 있다 ”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들은 “지자체 대한 국정감사는 본질적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면서 “지방자치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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