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코로나19 사태로 실직한 청년에게 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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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코로나19 사태로 실직한 청년에게 지원금 지원
  • 김명길 기자
  • 승인 2020.07.2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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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직자 실업지원금 지원 대상자’ 8월 21일까지 추가 모집

 

수원시는 코로나19 사태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거나 해고된 청년 실직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해 생활안정 지원에 나선다. 

이에 따라 시는 수원시, 청년실직자 실업 지원금 지원 대상자 추가 모집을 실시한다.

신청기간은 7월 27일 오전 9시 ~ 8월 21일 오후 6시까지이며 선발 인원은 220명이다. 

지원대상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19~34세 이하(1985년~2001년생) 청년으로 시간제·단기근로·일용근로·아르바이트 등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하던 중 1월 20일~7월 27일 기간 내 해고된(비자발적 퇴직 포함) 청년 실직자 등이다. 

사업장 소재지는 전국 시·도 어느 곳이든 가능하다. 단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생계급여·실업급여 등을 받는 자(수급 대상자 포함), 세대주로 정부재난지원금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지원금액은  100만 원 (50만 원씩 2개월에 걸쳐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이며, 신청방법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 홈페이지(https://apply.jobaba.net)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해야 한다. 

제출선류는 사업주 서명이 포함된 사업 지원 신청서, 근로활동 증명 서류(직전 근로 계약서, 월급 입금 통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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