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병점1동 거주자 우선주차제 ‘전일제’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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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병점1동 거주자 우선주차제 ‘전일제’로 변경
  • 김광충 기자
  • 승인 2020.07.20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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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영 끝내고 전일제로 확대 운영, 나눔주차 도입해 활용도 높여
오는 24일까지 접수 후 8월 1일부터 시행

화성시가 올해 2월 첫 시행한 ‘병점 1동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시범운영을 끝내고 오는 8월부터 ‘전일제’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월 3만 원의 이용료로 주차공간을 제공해왔으나, 이용시간을 늘려달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전일제로 변경하기로 했다. 비용은 동일한 3만 원이다.  

 

또 주차공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나눔주차’도 도입한다. 

나눔주차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신청 시 주차 1면에 본인 차량 1대 외에도 가족 또는 이웃 차량 1대를 함께 신청해 2대가 교대 주차할 수 있다. 

전일제 신청은 24일까지이며, 이용 기간은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이다. 

병점 1동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거나 사업장 근로자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49면 이상 초과 신청될 경우 인접지 또는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29일 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구비서류는 신청서와 차량등록증, 거주자는 주민등록초본, 근로자는 재직증명서 등이며 화성도시공사 주차운영팀으로 이메일(hsparking@hsuco.or.kr) 또는 팩스(031-8059-6539)로 접수하면 된다. 

미 선정된 주차면은 기존에 최초 1시간 30분 무료 운영제가 폐지됨에 따라 오전 8시부터 24시까지 유료로 운영된다.  

최원교 교통지도과장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께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도시공사(031-8059-653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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