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무인민원발급기에선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 무료
상태바
화성시, 무인민원발급기에선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 무료
  • 김광충 기자
  • 승인 2020.07.13 2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15일부터 무료 서비스

 

화성시가 15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시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높이고 민원처리 효율을 높이고자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고 서비스에 나섰다. 

현재 관내에는 총 77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운영 중이며, 시청, 동부·동탄출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365일 24시간 이용이 가능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홍사환 민원봉사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인민원 발급기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비롯해 가족관계증명서, 국세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86종의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