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전승희(비례, 더민주) 의원은 29일(월) 한국지방의정회와 서울복지신문, 경기다문화뉴스에서 주최‧주관한 2020년 제1회 한국지방의정대상에서 ‘복지대상’을 수여받았다.
이번 제1회 한국지방의정대상은 지방자치 발전에 공헌하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대한민국의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여 선정한 것으로, 경기도의회 전승희 의원은 한국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우수한 의정활동을 보여 복지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전승희 의원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경기도 공공시설 내 여성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여성의 성 건강권 및 생리권 보장을 위한 조례 발의를 통해 ‘보편적 복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발의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몰래카메라 등을 이용한 범죄 예방에 앞장섰으며,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양한 조례 제‧개정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다라는 평을 받고 있다.
전승희 의원은 “여성과 아동, 청소년, 다문화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정책에 녹여내야 하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경기도민이 세상에 외치고 싶은 목소리를 담아 정책에 녹여낼 수 있도록 앞으로 더 힘차게 달려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