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가칭 '친일찬양금지법' 제정 및 '국립묘지법', '상훈법' 개정 촉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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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가칭 '친일찬양금지법' 제정 및 '국립묘지법', '상훈법' 개정 촉구 건의
  • 김광충 기자
  • 승인 2020.06.25 2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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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제344회 정례회에서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호)의 (가칭)「친일찬양금지법」 제정 및 「국립묘지법」, 「상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는 최근 일부 기관 또는 학계에서 독립유공자,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및 강제동원 피해자를 모욕하고, 일본의 침략전쟁 행위를 미화하거나 찬양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친일찬양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한 (가칭)「친일찬양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또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현재까지도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있음을 개탄하며,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고, 이미 안장된 경우 이장을 강제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친일반민족행위자에게 수여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상훈법」의 개정을 촉구하였다.

김경호 위원장은 “과거사 청산 작업은 제국주의에 대한 동조와 추종을 단죄하여 공동체를 보호하고 그 과오와 폐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역사적인 공동체적 과업”이라며, “3.1운동과 헌법정신을 기리며 인권국가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가칭)「친일찬양금지법」이 제정되고, 「국립묘지법」,「상훈법」의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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