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 공무원 89명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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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시 공무원 89명 무더기 징계
  • 이정하 기자
  • 승인 2007.07.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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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위법행위, 예산낭비 등... 2억4799만원 추징·변상

경기도 군포시 공무원들이 고의성 위법 행위 및 예산낭비 등으로 무더기 문책을 받았다.

경기도는 "지난 5월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군포시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법령을 위반 한 공무원 89명을 문책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또 공무원 수당 부당지급, 취.등록세 누락 등으로 발생한 재정상 손해액 총 9건 2억4700만원을 추징 또는 변상조치토록 했다.

이번 감사결과, 민생관련 분야는 비교적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으나 법령위반 및 예산낭비와 직무해태 등 총 66건의 잘못된 행정을 적발했다. 이중 고의성 있는 위법사항과 관련된 공무원 1명을 중징계하고 경징계 1명, 나머지 77명을 훈계 처분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한 공무원은 지난 2005년 교육복지시설 설치를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주가 요구한 향후 개발계획을 포함한 평가액을 적용해 31억원 상당의 재정 손실을 입혀 중징계 받았다.

또 다른 공무원은 정해진 지방계약직공무원 임용절차를 무시하고 특정인을 부당 승진시켜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도 책정된 예산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거나 개발제한구역 내 궁도장 불법 조성을 묵인했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감사에서는 국․도정 위임사무와 군포시 시책사업의 적법성.타당성, 건전재정 운영여부 등에 대한 진단과 개선방안 도출 등 주로 제도 개선 및 보완책 마련에 중점을 뒀다"면서 "앞으로 지방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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