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된 살인... 범행 후에도 은폐위해 출근
평택경찰서는 17일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 여주인을 목졸라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및 사체유기)로 이모(21)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30분께 평택시 평택동 유흥주점에서 여주인 이모(36)씨를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다음날 오전 평택시 소사동의 한 폐가 재래식 화장실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는 범행 후 여주인 이씨의 직불카드로 총 4회에 걸쳐 현금 600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휴가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숨진 이씨를 미리 준비한 여행가방에 담아 택시를 타고 사체 유기장소로 이동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특히 범행 후 경찰에 붙잡힌 16일까지 전과 다름없이 주점에 출근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씨를 구속하는 한편 이씨가 화성 및 안성지역 부녀자 실종사건과 연관이 있는지 여부도 조사중이다.
/ 데일리경인 이정하 기자 jungha98@newswi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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