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시설관리공단→파주도시관광공사로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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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시설관리공단→파주도시관광공사로 전환 추진
  • 유희환 기자
  • 승인 2020.05.19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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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시설관리공단 공사전환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는 등 공단을 ‘파주도시 관광공사’로 전환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 1월 시설관리공단 공사전환 타당성 용역을 발주해 최근 완료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오는 6월 조직변경동의안, 출자동의안,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안건이 의결되면 연내 공사 전환이 가능하게 된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자치분권 시대에 자치역량 강화 차원에서 공사의 설립은 필요하며 공사 전환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76.1%의 찬성률을 기록해 높은 주민 숙원도를 보였다. 공사 설립을 통한 기대효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파주시는 임진각 관광지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운정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등 다수의 개발 사업이 계획돼 있어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도시인만큼 공사 설립을 통해 개발사업의 실행력을 제고함에 있어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공사 설립을 추진하며 도시개발과 더불어 파주시 지역적 특성을 살린 관광개발에 주력하고자 공사의 명칭을 ‘파주도시관광공사’로 확정함으로써 공사의 정체성과 지향점을 명시했다.

시는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을 통해 공사 자체 역량을 강화해 주체적인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환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행사업 위주의 공단 체제와 달리 공사는 개발 이익금을 관내 공공시설 건립이나 기반시설 설치 등 지역개발에 재투자함으로써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개발이익을 지역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유능한 인재를 영입해 개발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개발사업 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후 민간 출자가 가능해 유연한 개발사업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도 이득이다. 아울러, 2017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으로 지방공단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설립한 지방공사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공사 운영에 따른 시의 세제 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 

한편,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파주도시관광공사로 전환하더라도 기존 공단의 모든 재산, 고용관계,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현재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의 사업 범위가 대행 사무에 국한돼 있어 수익성이 저하되는 만큼 공사로의 전환을 통해 도시개발과 기존 시설공단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며 수익성과 공공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시설관리공단의 20년 노하우를 디딤돌 삼아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파주도시관광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파주도시관광공사가 도시개발과 파주관광 가치창출로 시의 장기적 개발 전략에 부합할 수 있도록 파주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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