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사업 공공성·투명성 확대 위한 지원 계획 수립”촉구
“경기도는 85만명에 이르는 여의도 3.6배에 이르는 지역을 뉴타운지구로 설정하였지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재원 창구인 특별회계 운용을 하지 않고, 기금의 설치조차 시군으로 위임하였다.”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인 송영주(고양4) 의원. ⓒ 데일리경인 |
송 의원은 이날 도의회 제25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무엇보다 (뉴타운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한 재정마련 대책수립이 시급하다”면서 “재원 마련이 없는 상태에서, 개정(안) 43조에서 규정한 모호한 지원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공염불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이 같은 송 의원의 지적은 경기도가 254회 임시회에 공공관리제도 시행을 담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상정한 것과 관련된 것이다.
현재 경기도는 지난 2007년 3월 이후,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하여 12개 시에 총 23개를 뉴타운 지구로 지정했다. 해당 지구에는 총 85만명에 이르는 도민이 거주중이며, 지구내 주택은 32만4,479호로 경기도 전체 주택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송 의원은 서울시의 공공관리 시행에서 주민 알권리 보장과 정보공개 지원을 위한 ‘통합홈페이지운영’과 주민의 사업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사업비 추정프로그램’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돼 호평받고 있는 걸 거론한 뒤, “경기도는 두 사업을 각각의 시군으로 예산 등의 역할을 시군으로 위임해 공공관리제 이행에 대한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경기도의 책임이 부재한 뉴타운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선결과제로 뉴타운 등 도시 재생에 관한 전무한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에 대한 수립”하고 “저비용으로 당장 추진할 수 있는 ‘정보공개 통합홈페이지 및 사업비 추정 시스템’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개정(안)에 규정할 것”을 김문수 경기도지사에게 제안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공공관리제 시행과 관련 지금 당장 추진위·조합과 설계사, 시공사, 정비업체간에 발생하는 유착을 제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공관리 예산지원을 논의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지금부터라도 재정마련 대책수립과 당장 저예산으로 공공성·투명성 확대를 향한 구체적인 한걸음이 필요한 시기”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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