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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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김광충 기자
  • 승인 2020.04.2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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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현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정현(고양3)의원이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을 제고하고 노동조건 및 처우를 개선하여 수탁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을 담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문재인 정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 라인」을 반영한 최초의 조례안으로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를 통한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 공정성,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민간수탁 6년이 경과한 후 재계약시 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수탁기관 공모 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을 의무화 하여 고용안정성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신정현 의원은 “지난 1월,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노동자 해고’ 논란을 통해 경기도 내 민간위탁 노동자 보호망 부재 및 불안정한 노동환경 문제가 대두되었다”고 강조하면서 “그간 민간위탁기관 노동자들과의 간담회, 민간위탁사무 연구자와의 면담, 관련부서 공무원들과의 소통을 이끌며 조례안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본 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시 경기도 내 341개의 민간위탁사무에 적용되어 민간위탁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정성과 노동조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례안 통과 소감을 밝혔다.

본 조례는 상임위를 통과하고, 오는 29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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