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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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김광충 기자
  • 승인 2020.04.2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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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영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1)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 지난 23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여 29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는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 조성·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경기아이누리놀이터의 정의를 경기도가 지원하여 조성하는 공간 및 시설로서 도시공원 내 어린이들이 놀이하는 공간, 시장·군수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실외 어린이 놀이공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실외 놀이시설로 규정했으며, 도지사가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놀이터 정책 자문에 필요한 경기아이누리놀이터 협의회와 놀이터의 계획·설계·시공 등을 위해 자문단을 두도록 했으며, 자문단의 경우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준 의원은 “규격화·표준화된 놀이시설 중심의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제정 취지를 밝히며,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이 관 주도가 아닌 주민, 어린이, 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속적으로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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