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복지위 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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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복지위 심의 통과
  • 김광충 기자
  • 승인 2020.04.2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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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왕성옥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왕성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경기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왕 의원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과 함께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여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립하고, 보건환경 수요 증가에 따른 명실상부한 연구기관으로서의 운영원칙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발의배경을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의 기본원칙, ▲ 도민의 알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왕 의원은 “전염병 예방 및 관리정책의 수립 필요성과 먹거리 등에 대한 도민의 건강과 안전성 확보 등 보건환경 정책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도민의 기대치가 과거보다 더 높아졌다”고 강조하면서 “경기도 보건환경정책에 관한 명실상부한 씽크탱크로서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그 역할과 책임을 앞으로도 충실히 수행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4월 29일 경기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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