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시 영통구). ⓒ 데일리경인 |
실제 중소기업청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연도별, 업종별 사업조정 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중소기업청에 접수된 SSM 관련 사업조정신청은 총 194건으로 지난 5년간 전체 사업조정신청의 77.6%에 달했다.
김 의원은 “사업조정신청을 해도 자율조정 비율이 95.2%에 달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중기청에 의한 조정권고 5건도 2건은 입점유예, 3건은 담배, 쓰레기봉투 등에 대한 품목제한”이라며 “정부가 사실상 중소상인들을 고통을 방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SSM이 가맹점 통한 우회진입 방식으로 사업조정제도를 무용지물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사업조정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만을 상대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가맹점 형태의 SSM에 대해서는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해 유통대기업들이 기존 직영점 대신 가맹점 형태로 SSM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9년 이후 이루어진 당사자(신청인 및 피신청인)에 의한 조정 56건 가운데 25건(44.6%)가 입점을 철회하고 가맹점으로 전환하는 식으로 사업조정제도를 빠져나갔다.
김 의원은 “가맹점 형태로 SSM을 개설해도 중소상인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직영점 형태의 SSM과 효과에 차이가 없는데 중기청으로서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면서 “사실상 SSM법 개정 이외에 대안 없음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SSM법 통과를 자꾸만 미루는 것은 영세상인 죽이기”라고 개탄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SSM 주변 주거환경 보호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사회적 규제 근거 법률로 SSM을 규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만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