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이 엉뚱하게 빠져나거나 보험사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교통사고 부재환자(속칭 나이롱환자)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이 진행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와 금융감독원(원장 : 김종창)은 10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으로 경미한 자동차사고 후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나이롱환자를 집중 점검한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율은 일본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며 이는 서류상으로 입원하는 나이롱환자같은 불합리한 요인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이롱환자 때문에 발생하는 자동차 보험금 누수는 단순히 보험회사의 손익문제를 넘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입는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현재 병원 등 의료기관은 지난 2007년 11월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아래 자배법)에 따라 교통사고 의무적으로 입원환자의 외출·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실태 점검을 진행중인 손보협회는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의 사후조치를 할 수 없어 문제 병원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불가능해 나이롱환자 근절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나이롱환자 근절을 위해손보협회 주관의 의료기관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실태 점검방식을 지자체 주관으로 국토부, 우리원, 손보협회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으로 실시한 것이다.
금감원 보험조사실 관계자는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이용하여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가 부실한 의료기관을 추출해 우선 점검할 방침”이라면서 “민·관 합동 점검시 자배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