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축산악취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농가에 대하여 24시간 상시 악취도를 측정할 수 있는 무인악취측정기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는 축사농가의 악취발생 민원이 축사민원의 주류를 이루고 있고, 악취발생이 심한 시각을 확인하고 적절한 시점에 악취포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실시간 악취측정이 가능한 3대를 축사 악취가 심하고 민원발생이 많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우선 설치하고 점검에 들어 간다.
동시에 시는 악취 민원이 1년이상 지속되거나 악취배출허용기준이 3회이상 초과되는 축산농가의 경우 “악취관리지역 또는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하여 「악취방지법」의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박윤환 환경사업소장은 “앞으로도 악취 다발지역에 이동식 무인측정기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24시간 점검체계 구축으로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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