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농민 위한 ‘농지연금제도’ 기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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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농민 위한 ‘농지연금제도’ 기대하세요”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0.09.2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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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2011년부터 농지 담보로 매달 연금 지원

   
▲ 농지연금사업 시행체계 ⓒ 데일리경인

“도시 거주 노인들에게 주택역모기지제도가 있다면, 농촌의 고령 농업인에게는 농지연금제도가 있습니다.”

65살 이상의 고령 농민이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일정한 돈을 연금처럼 받아 쓸 수 있는 농지연금연제도 2011년부터 시행된다. 더구나 담보로 맡긴 농지는 계속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도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 배부)에 따르면, 농지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자격요건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으로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 면적이 3만㎡(3ha) 이하여야 한다.

농지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농업인은 농지은행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공사와 농지연금 지원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그러면 공사에서는 해당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아직 세부시행기준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2억원 가치의 농지를 담보로 70세에 농지연금에 가입할 경우 매월 약 76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농지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담보농지를 상속 받고, 농지연금채무를 인수받게 되면 농지연금을 승계하여 계속 받을 수 있다.

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농지연금제도는 농가주택의 가치가 낮아 기존 주택연금으로 혜택을 보기 어려운 고령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에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면서 “2011년 제도를 본격 운영하기 위해 금년도에 농지연금 상품설계와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업 준비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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