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1월부터 중식시간 휴무제 시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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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1월부터 중식시간 휴무제 시범 실시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9.12.3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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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일부터 8개면 3개동 대상 시범 실시 .. 시민불편 대비해 24시간 이용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확대설치

화성시가 내달 2일부터 ‘중식시간 휴무제’를 8개면 3개동에서 시범실시한다. 

대상 지역은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장안면, 양감면, 정남면, 새솔동, 기배동, 화산동이다. 

이들 행정복지센터는 낮 12시까지 민원접수를 처리하고 사무실을 소등한 뒤 1시까지 휴무시간을 가지게 된다. 

앞서 시는 중식시간 휴무제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올 초부터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까지 확대 설치했으며, 기존에 설치된 발급기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위치 조정작업을 실시했다. 

그 결과 무인발급기 이용건수는 지난해 대비 10%증가한 585,340건을 기록했으며, 중식시간 휴무제가 시행되면 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송문호 자치행정과장은 “휴무제를 통해 직원들은 업무효율을 높이고 시민들은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시범운영 기간 동안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최대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고자 지난 7월부터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전광판, BIS 버스정보시스템, U-플랜카드, 미디어보드, 소식지, 홍보물 배포, 마을방송 등을 통해 중식시간 휴무제를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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