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ASENA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 오류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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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ASENA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 오류 잇따라
  • 이정하 기자
  • 승인 2007.07.1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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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개월여 만에 협정관세 적용신청 오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관세청이 한-ASEAN FTA 발효 후 1개월간의 수입신고 건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성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수입된 904건 중 138건(15.2%)이 상공회의소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이 없는 기관을 기재해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했다.

또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으로 서명자의 이름, 수출회사 등을 잘못 입력해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해당 수입업체에 유효한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협정관세적용신청서상 단순 기재 오류 등에 대해서는 기재사항을 시정조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30일 이내에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일반관세와 협정관세의 차액만큼 추징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원산지증명서 및 협정관세율적용신청서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세관에 의한 원산지심사 대상이 되고 추징 및 벌칙이 부과될 수 있다"며 "수입업체들이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등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숙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데일리경인 이정하 기자 jungha98@newswi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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