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미성년자 주류판매 금지 캠페인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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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미성년자 주류판매 금지 캠페인 벌여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9.12.0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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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는 4일 미성년자에게 판매가 금지된 주류를 청소년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도록 판매업체 교육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했다. 

동탄1동 일대에서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는 화성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협성대학교 절주동아리 5명이 참여했으며, 편의점 대상 미성년자 주류판매 금지 교육, 관련 스티커 부착 등의 활동을 펼쳤다. 

김장수 화성시보건소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미성년자 주류판매 적발 건수가 줄어들기 바라며, 화성 전역으로 캠페인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보호법 제28조에는 주류는 유행약물로 지정돼 있고, 주류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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