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풍수해보험 소상공인까지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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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풍수해보험 소상공인까지 확대 시행
  • 유희환 기자
  • 승인 2019.12.03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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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내년도부터 풍수해보험 지원 사업이 소상공인까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5개 민영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태풍, 대설, 지진 등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볼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만 가입이 가능했다.
 
확대되는 풍수해보험에서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시설, 기계, 재고자산 포함)도 가입 대상에 포함돼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34~92%를 지원해주며 풍수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상가의 경우 1억 원, 공장은 1억5천만 원, 재고자산은 3천만 원 내에서 실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시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 인하 ▲신용보증서 보증비율 상향 ▲대출금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은 5개 민영보험사를 통해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또는 파주시 안전총괄과(031-940-5710)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회 파주시 안전총괄과장은 “풍수해보험은 재난지원금보다 피해 인정 범위가 넓고 지원금도 크다”며 “관내 주민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으로 가입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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