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특정감사 관련 비판’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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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특정감사 관련 비판’ 사실과 다르다!
  • 조병언 기자
  • 승인 2019.12.02 2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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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업체 10곳 독과점 돕고 과다지급 환수 안 해도 훈계 그쳐’,

 ‘아울러 해당부서는 계속된 수의계약으로 10개 업체가 사실상 독과점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각 업체의 대행구역을 20년 이상 고정시켜 서비스 수준도 하락시킨 점도 지적받았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

⇨ 감사관실이 이번 감사에서 가장 중점을 둔 사항은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업체의 독과점구조를 깨뜨려,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시스템의 효율화를 제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 중에는 ■ 대행업체선정 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치라는 것과 ■ 청소대행구역을 우리 시 규모에 맞게 조정하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위 기사내용은 마치 감사관실이 청소업체 10곳의 독과점을 돕는 것처럼 제목을 달아, 사건의 본질을 왜곡할 우려가 있습니다.

『장상화 시의원은 “원가산정 담당 용역업체에 대한 구상권 청구, 담당자에 대한 징계부과금 부과 등을 해야 하는데 어떤 처분도 보이지 않는다”며 “허술하기 짝이 없는 보고서가 감사관의 재가를 받고 시장에게 보고했는데도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었던 점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
⇨ ‘원가산정 담당 용역업체에 대한 구상권 청구’라고 한 표현은 용역업체가 원가를 과다 산정하여 대행업체에게 용역비를 과다지급하게 하는 등 원인제공을 했으니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시와 원가산정 담당 용역업체와의 계약 시, 용역업체에게 원가산출의 정확성을 담보하도록 하여 원가산출의 부적절에 기한 금전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청소용역의 원가가 특정되어 있는 것이 아닐뿐더러, 원가산정에 대한 용역결과는 시가 검수하여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 용역보고서대로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징계부가금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것으로 법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위 사항과는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고양시 감사관에서는 2019. 11. 4.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용역 특정감사를 완료하고, 관련 부서에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고양시는 잘못된 사실은 사실대로 바로 잡고, 향후에는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모든 감사일정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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