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일 도의원, ‘경기도건설본부’ 채용시 나이제한기준 부적절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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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일 도의원, ‘경기도건설본부’ 채용시 나이제한기준 부적절 지적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9.11.2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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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처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진일 의원(더민주, 하남1)은 20일(수) 경기도건설본부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 서류전형 합격기준이 명확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류전형에서 나이를 기준으로 합격불합격을 정하였다면 이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인데 임의대로 당락을 정하였다면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경기도의 캐치프레이즈인 ‘공정한 경기’와 맞지 않다”며, 강하게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안용붕  건설본부장은 서류전형 합격기준을 정하여 유사사례방지를 약속했다.

지난 1월 경기도의 특별감사에서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가 기간제근로자 채용에서 나이제한을 명확한 기준 없이 적용, 당락을 정하여 경기도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은바 있다.

또한 김의원은 안전사고내역을 언급하며 현장근무 시작 전에 반드시 음주측정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경기도 신청사가 외국인도 찾아올 수 있을 만큼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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