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충 해결사, 파주시 '납세자 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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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충 해결사, 파주시 '납세자 보호관'
  • 유희환 기자
  • 승인 2019.11.1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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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고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로 지방세의 부과·징수와 관련한 고충 민원 처리, 세무조사와 체납처분에 따른 권리 보호,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중지 요구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지방세법이나 다른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확정된 사항,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 전 적부 심사 청구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은 업무대상에서 제외된다.
 
파주시는 공정한 업무처리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 납세자 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감사관에 배치해 현재까지 총 90여 건의 지방세 고충 민원과 세무 안내 등을 처리했다.
 
지방세와 관련 고충이 있다면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에서 관련 서식을 작성해 파주시 감사관으로 우편, 팩스(031-940-4089)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31-940-597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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