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추석 특별경영자금 20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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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추석 특별경영자금 200억 ‘지원’
  • 김원태 기자
  • 승인 2010.09.0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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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일시적 어려움 처한 중소기업 10월 31일까지 신청해야


경기도가 추석 전후 일시적 어려움으로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위해 특별경영자금 2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특별경영자금 지원대상은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일시적 자금부족을 겪고 있는 기업, 원자재 구입 등 운영자금이 필요한 기업, 매출처의 부도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 수출승인을 받은 업체 중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 등이다.

이번 지원은 업체당 5억원 한도의 운전자금 융자지원과 별도로 2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융자조건은 1년 만기 일시상환이며, 기업에 대출하는 금리는 고정금리로 신용보증서 담보시 4.55% 부동산등 담보시 5.05%이다.

자금융자 신청·접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시·군 각 지점(대표전화 1577-5900)에서 하며, 자금융자는 농협중앙회 지점을 통해 지원된다.

도관계자는 “이번 특별경영자금이 단기자금인 관계로 10월 31일까지만 신청 가능하며, 지원결정서의 유효기간이 2개월인 만큼 12월 말까지 반드시 융자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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