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 당시 ‘허위 경력’을 제시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채인석 화성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5백만원이 구형돼 파문이 일고 있다.
9월 1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유재상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수원지검 공안부 김명옥 검사는 “채 시장의 혐의가 인정되며, 허위경력 기재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면서 벌금 5백만원을 구형했다.
김 검사는 채 시장이 당시 객원교수 임용 전이기에 ‘객원교수 임용예정’이란 직함을 사용해야 하는데도 ‘임용예정’을 누락시켰고,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친소관계와 관계없이 무작위로 발송한 점 등을 혐의사실로 지적했다.
특히 김 검사는 채 시장의 허위경력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상대 후보자와 표차이가 미미한 점을 들어 선거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채 시장 측 변호인인 신용석 변호사는 “선거 공보물에 기재된 겸임교수는 기획사의 오타이고, 연구교수는 직함은 연구소측의 사용 허락을 받은데다 대학 연구소 홈페이지에도 기재돼 있었다”면서 “객원교수 직함 사용도 이미 임명이 확정됐기 때문에 허위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채 시장은 “처음 치루는 선거이다 보니 일부 실수가 있어고 그 부분에 반성하고 있다”면서 “‘시민이 행복한 복지화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채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7일 오후 2시에 수원지법 310호 법정에서 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