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보건환경연구원, 12월까지 도내 129개 골프장 조사
경기도내에서 운영 중인 129개 골프장의 농약잔류량에 대한 정밀 조사가 올해 하반기 진행된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이정복, 아래 연구원)이 골프장의 잔디, 수목 등 농약살포로 인한 토양과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해당 시군과 합동으로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골프장 시료채취는 불시에 시군과 합동으로 벌이며, 채취지점은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농약 살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선정하여 채취한다.
이번에 검사하는 것은 잔디, 토양 및 최종유출수에 대하여 엔도설판 등 30개항목이며, 이중 고독성농약은 13개, 잔디품목 미등록농약 8개, 잔디품목 등록농약 9개이다.
골프장 조사 결과 사용이 금지된 농약중 고독성농약이 검출될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1천만원 이하, 잔디품목 미등록농약이 검출될 경우 농약관리법에 의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 농약잔류량 검사뿐만 아니라 농약사용량 최소화를 위해 골프장 담당자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지도와 계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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