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4일 최근 국회의원이나 해병대 고위급 장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성희롱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 “성희롱은 폭력이며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줌으로써 피해자의 신체와 정신건강 뿐 아니라 일상생활이나 직업생활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는 성희롱을 법으로 금지하고 규제하는 것”이라며 “특히 국가기관 등 공공부문은 성희롱을 근절하고 예방하는데 앞장서야할 엄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장, 학교장, 군 고위급 장교의 성희롱·성폭행 및 최근 언론에 보도된 국회의원 성희롱 사건 등 소위 사회지도층에 의해 행해지는 성희롱 등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이어 인권위는 “그 동안은 성희롱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사실파악이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성희롱이 반복되어 왔다”면서 “국회, 국가기관,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는 성희롱이 재발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며, 성희롱 발생 시 철저한 사실파악과 함께 이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성희롱 조사·구제기관으로서 깊은 우려와 관심을 표하며 진정사건 조사와 기획조사를 통해 성희롱을 적극 시정해 나갈 것”이며 “각 기관과 협조해 고위 공직자 등에 대한 성평등 인식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성평등 교육이 실시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권위는 최근 제주 A중학교장의 학생 성희롱 상건과 해병대 대령의 사병 성폭행 사건, 지방자치단체장이 계약직 여직원에게 누드사진 촬영 종용 사건 등에 대해 잇따라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