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렬 목사 구속영장 발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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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렬 목사 구속영장 발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0.08.23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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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시민사회단체 “도주 우려·인멸할 증거 자체가 없는 상황”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 6.15남북공동선언 10주년을 앞두고 방북해 70일간 머무르다 돌아온 한상렬 목사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황병헌 영장전담판사는 23일 오후 한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관련기사 : 한상렬 목사 묵비권 “방북 진실 법정에서 밝힌다”)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지난 20일 판문점을 통해 넘어온 한 목사를 경기도 파주경찰서로 연행해 조사를 벌였고, 한 목사는 묵비권을 행사해 왔다.

합동조사단은 한 목사가 북측과 이른바 ‘대남전략’을 협의하기 위해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지난 6월 2일 입북한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혐의를 두고 있다.

한 목사가 방북 기간 중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안경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국장을 비롯한 주요인사와 만난 것은 ‘회합·통신’에 해당한다는 게 합동조사단의 시각이다.

아울러 합동조사단은 한 목사가 평양 쑥섬혁명사적지와 김일성종합대학 등 북한 곳곳을 돌아보며, 6.15공동선언 실천이 중요함을 역설하는 과정에서 천안함 사태의 원인이 이명박 정부에게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북한을 두둔했다는 ‘찬양·고무’ 혐의도 적용했다.

“신앙에 따른 결단, 국가보안법 적용은 과도한 것”

하지만 6.15선언 실현을 위한 한상렬목사 방북 기독교대책위와 한상렬목사를 지키는 모임, 한국진보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신앙에 따른 결단”으로 방북한 한 목사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건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 목사의 방북은 이명박 정권의 반통일정책으로 인해 6.15 10주년임에도 단 한명의 방북도 이뤄지지 못하고, 현 정권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천안함 사건을 북의 소행으로 몰아 남북 관계를 전쟁 일보직전의 상황이 조성되면서 결행된 신앙에 따른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한 목사의) 이러한 방북을 특수한 목적이 있다고 볼 여지는 전혀 없다”면서 “정부 허가를 받지 않고 방북했다 해서 이에 대해 국가보안법 상의 ‘특수잠입·탈출’이라는 혐의를 씌우는 것은 과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천안함 의혹을 제시하는 게 ‘이적 행위’인가”라면서 “북이 했다는 그 어떤 증거도 찾아볼 수 없는 정부의 엉터리 조사 결과를 믿지 않는 이들을 ‘이적행위자’로 낙인찍는 마녀사냥이자 국가보안법을 ‘정권’보안법으로 남용하는 군사독재식 행태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설령 실정법을 어겼다 하더라도, 한 목사는 전주 고백교회에 적을 둔 담임 목사로 신병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검찰 스스로 인정하듯 이미 모든 발언과 행사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인멸할 증거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며 한 목사의 석방과 불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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