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렬 목사 영장 청구···구속여부 23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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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렬 목사 영장 청구···구속여부 23일 결정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0.08.22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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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찬양·고무 혐의 등 적용


   
▲ 정부의 허가 없이 방북했다 돌아와 체포된 한상렬 목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 데일리경인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북한을 방문한 뒤 돌아온 한상렬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한 목사에게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회합·통신, 찬양·고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한 목사의 구속 여부는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관련기사 : 한상렬 목사 묵비권 “방북 진실 법정에서 밝힌다”)

지난 6월 12일 한 목사가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방북해 70일간 북한에서 머무른 사실이 국가보안법상 이른바 ‘잠입·탈출’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방북 기간 중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안경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국장, 강영섭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위원장을 비롯한 주요인사와 만난 것은 ‘회합·통신’죄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 목사는 방북 기간 중 평양시내에 위치한 쑥섬혁명사적지와 만경대학생소년궁전,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해 백두산과 개성, 금강산 등을 돌아보며, 6.15남북공동선언 실천이 중요함을 역설하는 과정에서 천안함 사태의 원인이 이명박 정부에게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북한을 두둔했다는 찬양·고무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합동조사단은 지난 21일 전라북도 전주시에 위치한 한 목사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압수된 물품은 국내에서 출판된 <자주통일의 길>과 <제국주의 미국>이란 책이고, 과거 한 목사가 평양에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들도 포함돼 있다.

합동조사단은 20일 귀환한 한 목사를 경기도 파주경찰서로 연행해 방북 경위와 행적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한 목사는 사흘간의 내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방북 사건의 진실은 법정 공방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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