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서 전 수원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불구속
상태바
김용서 전 수원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불구속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0.08.19 1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파트 개발사업 관련 업체에서 아들 통해 2억원 받은 혐의


김용서 전 수원시장이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건설업체한테서 하청 수주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용서(69) 전 수원시장과 아들(42)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시장은 지난해 10월 15일 건설업체 대표 김아무개(52)씨한테 수원 권선지구 아파트 개발사업의 토목공사 하도급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았고, 그해 11월30일 아들을 통해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다.

김 전 시장에 대한 불구속 입건은 최근 부인 유아무개씨(65)가 (주)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 간부들한테서 연화장 운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성된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검토했지만, 김 전 시장에게 하도급업체 선정 권한이 없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선 3기, 4기에 걸쳐 수원시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 전 시장은 지난 6.2지방선거에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했으나 탈락하자 출마하지 않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